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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차오름 폭행했지만..." 양호석의 해명은?

  • 입력 2019.07.09 13:33
  • 수정 2019.07.09 14:20
  • 댓글 0

[내외일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원인은 차오름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호석의 첫 공판에서 양호석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경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호석 측은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호석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과 합의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현재 피겨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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