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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시민단체 청사에서 춘천레고랜드 하경정 ‘탈락’ 환영

  • 입력 2019.07.10 10:10
  • 수정 2019.07.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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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춘천레고랜드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수천억 탕진.. 주장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9일 오전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경정)’에서 춘천레고랜드가 제외된 것을 축하했다.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여러 언론들에서 사업비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5000억원의 강원 춘천 레고랜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었다. 그러난 춘천레고랜드는 하경정에서 제외됐다.

중도본부는 하경정에 춘천레고랜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자 6월 19일 항의민원을 발신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중도본부가 공개한 민원서류에 따르면 중도본부는 춘천레고랜드가 2011년 유치된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8년 12월 17일 영국 멀린사와 체결 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이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므로 정부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춘천레고랜드는 최근 영국 멀린사가 현대건설과 춘천레고랜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개발공사와 기존 시공사(STX 건설) 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업 시공사로 STX 건설을 선정해 부지조성공사 등 1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강원도 엘엘개발과 멀린사가 작년 12월 17일 춘천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한 이후 멀린사는 춘천레고랜드 시공사를 STX에서 현대건설로 교체했다.

문제는 STX의 위약금이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위약금을 물어주지 못하면 강원도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임 등 형사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강원도는 2014년 11월 강원도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 2,050억 중 800억을 레고랜드MDA에 따라 영국 멀린사에 공사비로 송금하도록 했다.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엘엘개발의 공사비는 20억 정도에 불과하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회견에서 “2011년 춘천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에 유치된 이후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도 없이 밑 빠진 독처럼 수천억의 혈세를 탕진했다”며 “그러므로 철저한 감사와 투자심사가 실시되기 전에 추가적인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0년 가까운 오랜 기간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온 춘천레고랜드 사업이 기본적인 투자심사 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정부가 춘천레고랜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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