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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한빛원전’, 부안군민 안전대책 절실!

  • 입력 2019.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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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전북 고창 경계는 2km도 안 되는데 지난해 영광군에는 367.6억이 지원되고 고창군은 12.9억만 지원되는 것이나 전남 무안군과 장성군에는 각각 23억을 지원하는데 훨씬 가까운 전북 부안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부안군민 명의로 도청에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 ‘안전대책 촉구와 불합리한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 직후, 부안군민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원자력은 인류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 제공한다. 전력생산 등 많은 기여를 하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형아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003년 5월부터 2년4개월 무수한 사람이 다치고 구속되며, 곳곳이 불탔던 부안사태도 핵폐기물 오염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는 고리·영광·월성·울진에 원전이 건립돼 국가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방사성(핵)폐기물 오염우려로 부안사태 등을 거쳐 경주로 방폐장이 귀착됐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잘못 관리하면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다.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이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발전소 폭발로 이어져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거 확산됐다.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 됐고, 오염물질은 기류를 타고 북유럽까지 확산됐다. 진압 인력과 주민 등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정전돼, 원자로 안전을 위한 냉각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대규모 사건으로 확대됐다. 원자로 냉각수 공급에 필수인 전력공급이 중단돼 원자로 건물이 붕괴됐다. 원전 내부 방사능 물질이 확산돼 일본 수산물 등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엄청난 피해는 훗날까지 계속된다.

국내도 누차 원전 정지 등으로 불안감이 적지 않다. 노후 원전도 문제다. 전북은 가까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존재한다. 고창군 상하면에서 2km 안 된다. 과거 영광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된 위도는 물론 부안군 변산·진서·보안면 대부분과 줄포면 일부가 30km 내다. 원전반경 3-5km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20-30km까지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등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됐다. 18년말 기준 5,206세대 1만765명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명목 ‘원전지원금’은 영광군 367.6억, 함평군 23억,, 30km 내 지역이 부안보다 훨씬 적은 무안군과 장성군까지 각각 23억, 전남도까지 별도 67억 등 총 516억5천만원에 달한다. 전북도나 부안군은 한 푼도 없고 고창군만 12억9천만원이 전부다. 전남지역 지원금은 전북 40배다. 지역 정치인 등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하자 부안군민이 나섰다. 권익현 군수와 이한수 의장, 도·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부안군민은 이달 4일, 도청 회견에서 ‘한빛원전 1호기 안전대책 촉구와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풍부한 어염시초와 ‘생거부안’, ‘계화간척지’와 ‘칠산바다’ 및 변산해수욕장·채석강·적벽강 등 국민 관광지로 부러울 것 없는 부안에 원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직선거리로 20Km가 되지 않는 영광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한빛원전 6기 중 가장 오래됐다. 지난 5월,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해 체르노빌 사고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군민은 심각한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심각한 인재에 군민은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 없고 한참 후인 6월 24일에야 발표됐다. 비상계획구역 주민도 무시하는 원자력안전위 처사에 군민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원전사고 시 피해영향권임을 정부가 인지한다는 것으로 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도 이를 방증한다.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방재대책이 전남과 동등해야 함에도 부안에는 시설세와 지원금이 전무하다.”고 항의했다. “군민은 정부 관심에 철저히 소외된 채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는 수수방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빛원전 사고 안전대책 수립과 부안군원자력안전협 구성, 부안도 피폭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30km로 지방세법 개정, 지원금 지원범위를 반경 5㎞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발전소법 개정 등 부안군민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한빛원전 안전대책은 물론 공정성·형평성·국민 평등권까지 위배한 주민지원대책도 종합 개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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