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천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 입력 2019.07.10 16:29
  • 댓글 0

이행기간 종료일 전까지 적법화 추진


[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 기한이 석달도 채 안남은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49농가 중 완료 58농가, 진행 34농가로 6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중인 34농가 중 대부분은 설계도면 작성 중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반내용을 해소하고 적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 외에 57농가는 측량 12농가, 미진행 46농가로 측량중인 농가들은 진행단계로 서둘러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며, 나머지 미진행 농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하여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면적 축소 및 폐업을 하도록 설득 중에 있다.
또한, 군구별로 적법화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무허가축사 자금지원’을 통해 지적측량비, 건축설계비 등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