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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가정폭력 인식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장치활용’

  • 입력 2019.07.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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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윤성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얼마 전 전북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이 부부싸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셋 중 하나만 없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간 부부싸움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이고 타인이 개입하는 것은 참견이라 생각하며 방관하여 왔다.

그 결과 가정 내에서만의 폭력이 아닌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뻔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당사자 및 주변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아오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재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 시 당사자 및 주변에서 적극적인 112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의 적극적 제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분리조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숙소 지원제도,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거처할 곳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가해자가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다. 침묵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가정폭력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제도적장치의 활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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