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구속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11일(오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
1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뇌물 혐의는 부인해왔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