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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남해, 2018년산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결과, 이의신청

  • 입력 2019.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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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018년산 공공비축미 품종검정 결과를 각 농가에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은 매입품종을 새일미와 해품 2종으로 정하고, 지난해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표본추출한 96농가에 대한 검정 과정(DNA검사)을 거쳐 계약서에 기재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인 타품종 40%이상 혼입된 17농가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타품종 혼입률이 40% 이상의 위반농가로 안내문을 받은 농가에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혼입률 20%이상 농가와, 출하 품종은 아니지만 매입대상 품종의 경우에 지난해에 한해 위반농가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농가로 선정할 계획이니 출하품종 기재 및 자가체종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팀(860-311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부터 도입된 품종검정제는 쌀 품질고급화와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 축소 유도를 위해 수매품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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