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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한농공전주완주임실, 발주공사 취소 ‘소동’

  • 입력 2019.07.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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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공문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30%이상 적용’ 요청
전주완주임실, “본부지침으로 전국발주했으나 지역업체·경제 위해 공고취소”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사업규모가 전국 발주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가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역업체와 전문건설협회 지적이 있자. 공고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천만원 규모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온실 등 시설물을 구축하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지사 관계자는 “본부 지침을 받아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다”는 주장이나, 지역업체들은 “7억 이상이면 전국발주 대상이나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동계약을 통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해 지역업체 입찰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전국발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업계는 “다른 기관은 전국발주 대상사업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전국 발주했다”며 “지역업체를 배려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 제기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사업 입찰 참가자격에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30% 이상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주완주임실지사는 “본부 지침에 의해 전국으로 풀어 발주했으나 지역업체 등의 요구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를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으로 11일 나라장터에 취소공고를 냈다”며 “조만간 재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뒤늦게라도 취소공고를 내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하도록 재공고할 방침으로 바뀐 것은 바람직하나 전국으로 풀어 발주하기 전에 그랬더라면 ‘공고 취소’ 등 불필요한 잡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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