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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소옥순 기자

강지환 집 발신실패, 상황 되짚어보니

  • 입력 2019.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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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배우 강지환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당시 강지환 집에서 외부 통화 발신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피해 여성들이 사건 당일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14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려했지만 발신에 실패했다"면서 "(강지환의 집은)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중 1명의 휴대폰에는 지인들에게 13차례 발신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었으며 전화 발신이 되지 않자 와이파이를 통해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청했다.

앞서 지난 9일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뒤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와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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