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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배익기 VS 문화재청... 매듭꼬인 이유는?

  • 입력 2019.07.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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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15일 배익기(56)씨가 낸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청구 기각을 판결했다.

배익기씨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반환 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주본은 문화재청의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익기씨만 알고 있어 실제로 상주본이 빛을 보게될지는 알수없다.

경북 상주의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씨는 2008년 자신의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배익기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씨가 낸 물품인도청구 민사소송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2011년 확정판결했고, 조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얼마후 조씨가 세상을 떠났고,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로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배익기씨는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니 최소 천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며 수년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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