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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명성교회 사유화 논란, 오늘 일단락?

  • 입력 2019.07.16 16:49
  • 수정 2019.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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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재심 선고가 16일(오늘) 오후 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노회와 총회를 정상화하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길 호소한다"고 외쳤다.

문제가 된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해 교회 세습 및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지난 2013년 '세속금지법'을 예장 통합 총회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이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재심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그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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