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9월 감정평가, 10월 보상협의 등을 순차 진행하는데 열람장소는 한국감정원서남권보상사업단(광주광역시 서구, 062-372-1256)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보상계획 공고) 등이다.
보상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원 사유 토지 12만9천㎡ 95필지와 물건으로,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4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으며, 한국감정원에서 물건조사 및 분할측량, 보상금 지급을 수행한다.
한편,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간선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 목표이며, 1단계(군산 측, 12.7㎞)는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 목표로 현재 33.2% 공정률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