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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검찰송치, 신고 취하했지만...

  • 입력 2019.07.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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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그룹 신화의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신고를 취하했지만, 확보한 주점 내 CCTV 영상 내용과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의 양볼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이민우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민우의 강제 추행 관련 신고가 취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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