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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지원 시행

  • 입력 2019.07.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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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추경사업비를 101억원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35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10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115대 규모로, 시 의회의 추경심의 이후 시행되며 사업시행계획은 8월초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하며,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저감조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역내 등록된 17,000여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중 올해 지원하지 못한 차량은 정부정책에 따라 3년 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보다 더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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