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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소병직 익산시의원,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7.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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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같은 구 익산군 농촌 빈집정비 획기적 개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병직(무소속) 시의원이 지난 18일,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증가로 인해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돼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익산 마선거구(낭산·망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빈집 정의에 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과 일치시키고(안 제2조). 빈집 정비대상 신설(안 제6조), 빈집 지원대상 정비(안 제7조), 빈집정비사업 완료시 보조금 정산 신설(안 제8조), 빈집정비 후 활용방안 및 빈집 관리사항 정비(안 제9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소병직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증가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돼 체계적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11조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번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증가와 관리부실로 인해 청소년 탈선, 범죄공간 등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돼 기존 도심 뿐 아니라 농촌과 산촌 등 빈집정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제2조 1항이던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행지침 및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과 일치시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빈집증가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6조(정비대상 등) 1항에 “시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주변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히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조항은 삭제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농촌지역도 쉽게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병직 의원은 빈집정비사업 완료시 보조금 정산신설 등도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소병직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핵심은 도심지역 빈집정비가 주목적인 기존 조례를 개정해 제 지역구인 ‘마선거구’ 등 과거 익산군지역 농촌·산촌 빈집정비에 박자를 가할 수 있게 해 고령화와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라 흉물화 되고 범죄우려까지 대두된 농촌·산촌 빈집정비에 시가 적극 나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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