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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요청

  • 입력 2019.07.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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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와 임 의원 둘 중 하나는 치명타될 듯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는 지난 17일 임형택 시의원이 동산동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을 지속 제기해 ‘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신뢰가 추락’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해 결과에 따라 시와 임 의원 중 하나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임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 제기해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규정과 절차, 민원을 종합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신공법 도입방안으로 허가됐다. 악취민원이 지속되는 동산동 주민은 악취해소를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긴다”며 그러나 임 의원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임 의원 주장에 시는 자체감사에서 허가과정을 철저 조사한 결과, ㈜평안엔비텍이 최초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18.3.22.)에 대해서는 동산동 악취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불허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 하수슬러지 반입을 봉쇄하기 위한 조건부여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 처리됐고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는 것.

또한 시가 ㈜평안엔비텍이 악취 배출탑을 제거하도록 허가해 특혜라는 내용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업체에 특혜를 줄 사항이 아니며, 허가과정도 시가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 의견수렴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익산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 해석으로 시민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갖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 신뢰도 추락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해 달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와 임 의원 중 하나는 정치나 행정,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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