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최선이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대비

  • 입력 2019.07.21 15:40
  • 댓글 0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추진

[내외일보=경북] 최선이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도로, 공원 등 480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을 마련해 시설별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시민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