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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재산분할... 어떻게?

  • 입력 2019.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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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됐다.

22일(오늘)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 협의로 이뤄지는 이혼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이혼 조정 성립을 알리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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