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반협박으로 의정활동 재갈 물리는 익공노” 주장

  • 입력 2019.07.22 15:53
  • 댓글 0

임형택 의원, “명예훼손, 공무원법위반 책임 물을 것”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22일, "반협박으로 의정활동 재갈 물리려는 익산시공무원노조(익공노)"라는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9일 익공노 성명서에 매우 큰 유감이다. '환경적폐, 환피아'는 본 의원이 누구를 특정하거나 전체 환경직 공무원을 지칭하지 않았다.“며 ”20년 넘게 악취피해를 보는 동산동 도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민간업체)는 그간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고, 2017년 9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운영해 1,2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사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며 ”반면 극소수 잘못된 일탈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환경·건강·재정피해에 의원으로서 할 발언인데 익공노는 과장과 허위사실로 의정활동에 반협박 수준 압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며 ”익공노는 ‘17년 명예가 훼손된 공무원에 의해 임형택 의원은 경찰에 고소돼 시민의 알권리, 공익차원 등을 주장하며 우세만 떤 일이 엊그제다.’고 명시했는데 본 의원은 17년 공무원에 고소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익공노는 성명서에 몇몇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는 등 심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해 본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공무원법 위반여부에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익공노는 신속하게 공개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