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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부안 곰소만 역사와 조업금지!

  • 입력 2019.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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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과 고창사이 깊숙한 바다인 ‘곰소만’은 1964년부터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부안·고창 어민 생계에 타격이다. ‘금강하구 해역’도 1976년부터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세계 5대 갯벌’인 ‘곰소만 갯벌’은 천혜명소다.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부한 생거부안生居扶安에는 변산국립공원이 있고, 고창에는 선운산도립공원 등이 있다. 변산반도는 고창 쪽, 특히 도솔암 뒤편 봉화대에서 볼 때 훨씬 장관이다. 이곳 서해낙조는 일품이다. 채석강에서 곰소까지는 ‘전국제일 드라이브 코스’다. 서울-강릉KTX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수도권에서 동해로 가는데다 위축된 경기로 요즘 파리를 날린다.

‘곰소=웅연’에서 낚시꾼 풍치인 ‘웅연조대熊淵釣臺’는 변산팔경 제1경으로 어선 야등夜燈이 줄지어 물에 어리는 장관과 낚싯대를 드리우고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경치다. 해방 후 곰소 남선염업(주)과 하서 대교 오성사라는 염전이 있었으나 곰소 북쪽에 명맥만 유지한다.

김종직(1431~1492)이 전라관찰사 시절, “1천척 배가 쌀을 운반하다(중략) 파도가 요동치니 반은 침몰하고 반은 표류됐네.(중략) 죽은 자로 통곡소리 진동하건만(후략)”이라는 ‘고부민락정망조선古阜民樂亭望漕船’(고부 민락정에서 조운선을 바라보며)라는 한시를 남겼다. 작당마을 인근 해역 사건이다. ‘녹미탄’(쌀을 건져내며 탄식하다)는 한시에서는 “1만8천석 운반 조운선이 침몰해 겨우 3700석을 건졌으나 썩어 자라 먹이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탄식을 한 곰소만이다.

이완용(1858~1926)도 전라관찰사 시절, 부안·고창 일대 해일(쓰나미) 때 공적을 기리는 휼민선정비恤民善政碑도 “역사이니 보존해야 한다.”거니 “매국노이니 부서야 한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1898년 10월17일, 경성 시내 전차가 개통되던 날, 지진 때문인지 위도 앞바다에 물기둥이 치솟았다. 속칭, ‘무술년 해일’은 바닷물이 최고조인 시월 보름 사리와 겹쳐 고창 심원, 부안 계화·행안·상서·동진·백산과 정읍 화호에 줄포까지 바닷물로 가득 찼다. 낮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폐촌된 곳이 다수였다. 이완용이 ‘줄포 재해구호사업’을 벌여 이듬해 군수와 주민이 선정비를 세운 것이다.

서해훼리 사건으로 유명한 ‘위도’는 ‘군산창·성당창·법성창’이 호남 3대 조창이어 영광군에 속했으나 줄포항 개발로 부안군에 편입됐다가 곰소-격포항으로 선박 통로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 시절 곰소만 ‘부창지구간척’은 무산됐다. 만 28년 공사 중인 새만금을 볼 때 해서는 안 된다. ‘부창대교’도 익산국토청 예산이 서남해에 몰빵 할 뿐 16년을 허송한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고창군 해리면 동호리까지 ‘부창대교’는 2001년 국도 77호에 편입됐다. ‘부안 곰소’에서 ‘고창 부안면’을 연결하는 노선변경 여론이 높다. 

부안·고창군의 ‘위도 남쪽·구시포 서쪽’과 ‘곰소만’ 해역쟁송에 헌법재판소는 올 4월 결정 선고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위도앞바다 7300ha를 고창군에 잃고. 곰소만 2190ha를 부안군이 찾아 5110ha 어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부안군은 “어업면허 어장이 있는 ‘곰소만’을 얻어 질적으로 이겼다.”는 입장이나 5110ha 어장을 상실했다는 어민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곰소만은 1964년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어민 생계에 타격이다. 성어기인 4-10월은 수산동식물 포획을 할 수 없으며 11-3월만 조업을 할 수 있으나 동절기라 어획량이 적다. 조업금지는 전국 21개 만 중 곰소만이 유일하다. 금강하구도 1976년부터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어민생계로 불법어로만 부추긴다. 부안군과 곰소만 어민은 2011년 해수부에 조업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실현이 안 됐다. 지난 22일 전북규제혁신토론회에서 송하진 지사와 권익현 군수, 곰소만 어민은 조업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해수부는 2020-22년 수산자원 분포밀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조업금지 구역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조사 후, 해제검토는 안일하다. 조업금지 즉각 해제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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