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는 ‘15.6.2.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전면 제한한다.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사례 : ’17.1월, 외국인 해커는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19.9.1.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