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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상산고 자사고 유지, ‘현명한 결정’ 환영!

  • 입력 2019.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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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상산고 자사고가 5년 연장된 26일 오후 2시 직후부터 전주에 비가 내렸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대한민국 인재양성 요람’으로 더욱 성장하기 바라는 듯한 단비였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나 교육부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상산고(전북)는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민사고(강원)·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 ‘원조 자사고’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됐다는 점이 공인받았다. “자사고 일괄폐지가 아닌 옥석玉石을 가려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이 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반면,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취소결정을,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며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전북교육청 취소결정을 교육부가 각각 동의했다. 전국 모집인 상산고와 달리 이들 학교는 광역(시도) 단위 모집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전북 소재 중학생만 모집이 가능하다. 상산고와 <태생과 연륜, 설립자 열정과 투자, 우수교사 및 교육시스템과 실적 등>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성고도 정원미달로 최근 법인 이사회에서 일반고 전환을 의결했다. 인구 182만 전북 상산고는 최근 4년간 1315만 경기 외대부고 279명, 975만 서울 하나고 218명과 당당히 겨뤄 서울대에 172명을 입학시켰다. 내세울 것 없는 전북 보배 ‘교육자산’이다.

교육부는 올 자사고 평가를 진행한 11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기준점을 70점으로 했으나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한 점은 “평가기준점 설정은 교육감 재량권으로 적법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평가는 ‘위법’임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장애인·차상위·한부모가족 자녀를 모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원조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밝혔다. 뽑을 의무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3%씩 선발해 온 상산고를 다른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정원 10%를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 평가해 상산고에 1.4점을 줘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탈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은 2015-19학년도 학교가 제출한 3%를 문제 삼지 않고 승인했다. 학교에서 ‘10%를 선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며 “법무법인 등 총 3곳에 자문해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일치된 해석을 받았다.”며 ‘위법’을 확언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 평가, 길고 어두웠던 터널! 국민과 학부모님, 동문과 함께 관통해 다행, 관심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사회발전에 지혜 모으고 정진할 터”라는 ‘교육부장관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학교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 부동의는 교육청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환영했다. 대다수 정당과 도민도 낙후 전북 교육자산 ‘상산고 자사고 유지’를 크게 환영했다.

문제점은 여전하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홍성대 이사장이 사재로 육성한 전국최고 명문, 상산고가 5년마다 이번 혼란이 재현되면 안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은 10년으로 ‘재지정 평가 기간연장’도 실현돼야 한다. 기준점 상향을 교육감 재량에 맡길 때, 90점 이상 더욱 올릴 수 있는 문제점도 예상돼 ‘교육부가 기준점 설정’ 등 법규 개정도 절실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학교 측과 가정이 있는 전국에서 온 학부모, 동문은 엄청난 세월을 상산고를 지켜내기 위해 시간과 경비 등을 쏟아 진저리치는 고생을 했다. 도민을 비롯한 국민도 심적 고통과 부담이 엄청났다.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은 ‘두 번 죽는 길(?)’ 대신, 이들은 물론 학업에 지장을 받은 학생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해야 한다. 홍성대 이사장과 상산고는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좌지우지할 정도가 아닌 교육계 ‘거목’이자, ‘뿌리 깊은 나무‘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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