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여신회수 우려와 관련해 저축은행(총 79개) 중 4개사, 대부업자(총 8,310개) 중 19개사가 각각 일본계에 해당하고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11.0조원(‘19.3월말 기준)으로, 업권 전체(59.6조원)의 18.5% 수준이고,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6.7조원*(‘18년말 기준)으로, 업권 전체(17.3조원)의 38.5%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저축은행은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3.4%)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과 또한,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산와대부㈜는 ’19.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