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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 입력 2019.07.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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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 기대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전면 보완·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대폭 강화하는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7.3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 통일하여 핵심정보상세내용균형있게 제공하고 또한,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토록 하고 공시강화하는 한편, 수신상품상품설명서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번 개선방안은 상품설명서의 제·개정 절차 및 구성·내용, 설명의무, 공시 등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상품설명서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거래시 중요사항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선택권강화되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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