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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 사업 원만하게 진행 중

  • 입력 2019.08.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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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정근)은 5일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근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4일 k모씨외 1명이 주체한 송지지역주택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정근 조합장은 사천송지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 전 송영준조합장 집행부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해 2018년말에 대출만기 등으로 파산에 직면한 상태에서 송 조합장이 사퇴했고,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현 김정근조합장이 지난 1월 12일 90%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에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근조합장이 선출된 날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한양건설과 대행사가 선정됐으나, 조합원 분양금액 평당830만원과 제세공과금별도 조건(약 평당85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계속 고집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이 금액은 사천시 관내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금액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조합집행부는 4월 21일 시공사 재선정건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이르렀고, 조합원분양가가 평당740만원으로 제시된 시공사(stx건설), 업무대행사(황금산업개발부동산중개법인)가 90%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정되면서 시공사 한양건설과 업무대행사가 탈락됐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인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합법적인 결과로,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지난 4월 21일 총회에서 시공사, 업무대행사 변경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발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서를 조합사무실로 보내기도 했다.

김정근 조합장은 이어 "조합원이 300명 이상 가입된 단체카카오톡에 접속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합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불안을 초래해 현재까지도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k씨는 “사천송지주택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7월 24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장 및 집행부를 주택법 위반 및 배임 행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나,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이라는 단체는 총조합원 740명중 1%도 되지않는 소수 몇 명이 모여 조합을 대변하는 모양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며, 특히 k씨는 조합원도 아니고, 이미 조합과는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직원으로 가진 지식을 악용해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더 이상 k씨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기에 부득이 민,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반박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선출한 합법적인 기구이며, 총회에 통과된 안건은 조합원이 투표로 결정한 조합원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정을 부정하고 조합을 해산시키고,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자하는 소수 몇몇 조합방해 세력에게는 조합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법적대응예정이며, 이미 법적조치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합은 740여 조합원의 아파트를 조기착공하기 위해 1306세대로 지구단위계획 승인난 부분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는 지구단위변경서류를 지난 7월 31일 사천시청 도시과에 접수한 상태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사업은 연내 착공을 전제로 이상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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