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소옥순 기자 = 재물 손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탤런트 이재룡(54)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등 여러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새벽 강남구 모처에서 이재룡은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파손했다.
이로인해 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불멸의 이순신’, ‘종합병원2’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