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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불법 유흥업소 ‘카페형 일반음식점’ 단속

  • 입력 2019.08.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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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경 합동 단속…‘카페형 일반음식점’ 8개소 퇴거

[내외일보 =서울]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유흥 접객 등 불법 영업을 일삼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꾸준히 단속한 결과 올해 카페형 일반음식점 8개소를 퇴거시키는 성과를 냈다.
구는 주민과 어린이의 통행량이 많은 주거지 근처 불법 업소를 근절하고자 구청 직원, 경찰,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경 합동 2개조를 편성해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단속하며 불법 영업 행위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단속조는 주 3회 이상 당산동 일대를 돌며 영업장의 △영업주 준수 사항 △불법 퇴폐·변태영업 여부 △위생상태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다.
종업원이 유흥접객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 단속반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영업장의 이용객이 감소해 8곳의 영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향후 벼룩시장을 개장하고 마을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당산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주민이 찾는 밝은 분위기로 조성해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계획이다.
 구는 폐업한 카페형 주점 세 곳을 임대해 두 곳은 주민 교육 공간인 ‘당산골 행복곳간’ 1·2호점으로 조성하고, 남은 한 곳은 주민 모임 및 쉼터인 ‘당산 커뮤니티’로 조성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인 업소 지도점검과 밝은 골목길 조성으로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며 “주민들의 발길 닿는 곳 어디나 안심하며 다닐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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