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충청북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경찰에 수사의뢰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경찰에 따르면 B군은 A교사와의 연인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군이 만 13세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