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연수구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31,294건, 25억31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문의: 032-749-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