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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오제세, 사건과 무관

  • 입력 2019.08.12 17:04
  • 댓글 2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약 1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의 여동생 오모씨는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오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A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오씨가 회사 자금 19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미 구속기소된 동업인 B씨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적한 결과 모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론된 국회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과의 연관성은 없는것으로 밝혀졌지만, 오씨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5선 도전에 나서는 오제세 의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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