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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 상표출원시 미국은 변호사대리 강제주의

  • 입력 2019.08.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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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변호사대리 강제 강화
-2019년 8월 3일부터 시행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2019. 8. 3.부터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 등록하거나 상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개정 상표규칙(C.F.R. Tilte 37)을 시행하였다.

미국 내 거주자가 상표 출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으나, 미국 특허상표청은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변리사(Patent Agent)의 상표 업무 대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상표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고, 상표와 기업브랜드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중대하므로, 상표의 권리화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면밀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제도이다.

이번 미국 상표규칙 개정은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확하고 부정한 서류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엄격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사전에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의 위법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변호사가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심판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변리사 강제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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