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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이상희, 애통한 9년

  • 입력 2019.08.13 16:42
  • 수정 2019.08.13 16:43
  • 댓글 0

 

[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9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A씨는 동급생이던 이씨의 아들과 말다툼 도중 복부를 가격했다.

배를 맞은 이씨의 아들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텨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로 이틀 후 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미국 수사당국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지난 2011년 6월 A씨가 한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해 9월 국과수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하기도 했다.

결국 2014년 11월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3일(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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