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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불기2563(2019)년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기해년 하안거 해제 법어

  • 입력 2019.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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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께서는 오는 815일 기해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맞이하여 법어를 내리시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종정예하께서는 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화두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태하거나 방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자신의 공부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하여야 퇴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될 것이니 명심하고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종단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己亥年 夏安居 禪社芳啣錄>에 의하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8, 비구선원 54, 비구니선원 36)에서 총 1,991(총림 270, 비구 1,058, 비구니 663)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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