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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4대 불법주·정차 근절 민·관 ·경 합동 캠페인 실시

  • 입력 2019.08.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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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서, 부평구청 및 협력단체 합동 캠페인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삼산경찰서(서장 임실기)에서는, 지난 9일 08:00~09:00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 에서 부평구청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주차지도과, 지역자율방재단 외 민간단체 및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삼산모범운전자회, 삼산녹색어머니회 등 100여명이 함께 불법주정차근절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8.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두배 상향(4만원➡8만원)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리플릿과 부채,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 및 홍보하였다.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1.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소 10m이내, 4.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나만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어야 함을 유념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운전자의 교통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및 협력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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