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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이재명, 이번에도?

  • 입력 2019.08.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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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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