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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2019년 주민세 납부하세요

  • 입력 2019.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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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00건…2억9000만원 부과·고지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000, 2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7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55000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개인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 조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92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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