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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 입력 2019.08.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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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 조례개정 취지 반영하되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여건‧특성 감안해 변경안 마련
▴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재열람공고를 거쳐 9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추진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는 20198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변경()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 시행)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금번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부문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 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하고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또한 상기와 같은 산식으로 적용하게 하였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토록 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9월에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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