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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길 보행로 설치사업’ 적극 추진

  • 입력 2019.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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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 VS 시장상인 생계위협 ‘반대’
도로 무단점용업소 원상회복명령…시장지역 상인 건의 의견 반영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시 진해구가 경화시장길 보행로 설치사업을 위해 시장상인들에게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두 차례나 내렸지만 시장 상인회에서 생계를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사업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29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로부터 시장에 인도미설치로 인해 보행자(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로설치를 건의 받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시장 내 도로에 총길이 348m, 1.5m(양안) 인도설치사업을 올해 2월부터 12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4월께 도로 무단점용 22개소에 대해 531일까지 1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3개 업소만 자진철거 했다.

이에 구는, 6월말까지 2차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2개 업소만 철거하고 나머지 17개 업소는 자진철거를 거부했다. 시장 상인회는 5월과 7월 두 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생계 위협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다.

구는, 철거하지 않은 도로 무단점용업소에 대해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안내와 의견 진술을 안내하고 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경화시장 상인회는 도로 점용물 철거시 영업장 축소로 실제영업이 불가능 하고 보도설치시 주·정차 공간부재와 안전문제점은 물론, 기존 보도 이용률이 저조 할 것이라면서 몇 사람의 민원으로 60년 만에 갑작스런 인도 설치는 부당하며 인도 공사 발주시 시와 상인들 간의 큰 마찰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이 같은 시장 상인회 주장에 대해 주민 A(57) 씨는 시민의 도로를 수십 년 동안 무단 점용해 사용한 상인들이 주민의 불편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경화장날 상인들이 대다수 진해지역이 아닌 외지인들로 장날이면 소규모 지역 영세업소들이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일대 도로가 막혀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경화장날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진해구는 시장지역 상인들의 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필요성 이해를 위해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경화장날(3·8) 시공 제한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반영하고 휀스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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