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클로가 매장 안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한 시민단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지역 모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14일 A씨는 서구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매장 안에 들어와 구매를 방해하며 손님과 말다툼을 해 유니클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가 "일본 제품인데 사야 할까요"라고 얘기해 이에 화가 난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매장측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