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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조국 딸, 후폭풍↑

  • 입력 2019.08.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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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쓴 의학논문이 논란이 되자 조국 후보자 측이 해명에 나섰다.

20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국 딸의)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조 후보자나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조씨가 지난 2008년 한영외고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논문을 제출했는데, 해당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도 정식 등재됐다.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 받는 제 1저자에는 조씨만 이름을 올렸으며 인턴십에 참여한 다른 학생은 끼지 못했다.

이듬해 조씨는 수시전형에 합격했고, 당시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는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했으며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 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A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수는 “제가 조씨를 많이 도와줬다. 논문 제출 당시엔 조 후보자의 딸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나 유급했음에도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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