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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가정폭력,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 입력 2019.08.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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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 지구대 순경 이종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족 간의 직접적인 폭행을 포함하여 상해,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정폭력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 내용을 포함하지만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이 생계유지나 자식들을 생각하여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재발 우려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침묵하거나 은폐하여 피해자 혼자 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숨기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미한 피해를 입더라도 혼자 참고 숨기는 행동을 지양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지거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되물림 되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시 정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하여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시스템 설치 및 접근금지신청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 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수많은 국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로 피해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을 모두 다 씻겨줄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혼자 참고 숨기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위에 말한 해바라기센터나 여성 긴급전화(1366) 등 피해자 지원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기는 일 없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 받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바라고, 가정의 달 5월 가족 간의 따듯한 마음을 전하며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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