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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환경부 금강환경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2019년 추가경정예산’ 512억원 추가집행

  • 입력 2019.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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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10가지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민, 지자체,정부가 하나 되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광역시 15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32억원, 충청북도 131억원, 충청남도 198억원이 추가 집행되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진행된다.

 주요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0,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종별로 170~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서는 700~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 하고,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300~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면도로, 주택가에 진입이 용이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급 하며,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두 사업 모두 해당될 경우 최소 565만원 지원)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대기관리권역법」시행(‘20.4)에 따라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이 지정되며 권역內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노후경유차를 상시 운행 제한

 ‘20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7~4.5억원을 보조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방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 IoT장비*의 설치비 또한 279~369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 (사물인터넷) 차압계, 전류·전력 계측기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적정 여부 실시간 확인

 또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동일용도의 타제품에 비하여 환경성 개선을 인증 받은 제품

 이 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는 바,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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