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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방해하는 민간업체에 깊은 유감” 표명

  • 입력 2019.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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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평안엔비텍에 명예훼손 혐의 피소 밝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2일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하는 민간업체에 깊은 유감‘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시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평안엔비텍이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 의원을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악취를 호소하는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는 특혜소지가 다분해 정당성·도덕성·합리성을 상실한 졸속행정이다”며 “시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익을 위해 환경피해를 줄이려는 활동은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며 본연의 의정활동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 노력이 왜곡되고 고소까지 이른 과정은 정상 의정활동 방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과정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 접근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증명할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혹에 해명 없이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는다”며 “시장은 3월 동산동 주민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했고, (2018년) 5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슬러지 건조시설을 막겠다고 약속했는데 2018년 11월 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도 모르는 사이 인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변경이유를 답하고, 시민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다”며 “시는 지난 10여년 슬러지 처리방법 관련 탄화방식, 건조방식, 소각방식 등 수차 변경했고, 14년 건조소각시설을 공사 중단해 국비 121억을 반납하고, 공사업체로부터 20여억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현재 268억을 들여 슬러지 감량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10여년 이상 끌어온 갈등 많은 사항으로, 건조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도 쉽지 않은 환경시설임에도 민간업체에 쉽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시와 시민에 이득은 없고 업체 배만 불리는 허가다”며 “본 의원은 허가 문제점을 시민에 알리고 의견수렴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슬러지가 음식물처리업체 건조시설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가름했다.

한편, 지난 7월, ㈜평안엔비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시의원 ‘특혜의혹’ 주장을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이미지 훼손을 비롯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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