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가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익산 제1산단에 소재한 A업체는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시민 환경권을 심하게 침해했으며, 왕궁 소재 B업체도 수차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다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시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은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번 조업정지로 시에서 조업하는 악취배출 사업장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제2산단 화학공장은 악취포집 결과가 초과돼 개선명령을 내려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해 집중관리를 실시하며, 시설개선이 미흡하면 조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