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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고려대학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 입력 2019.08.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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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1일자 조선일보 『법무부·高大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거짓말』 제하의 기사 내용중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될수도 있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입장을 피력했다.

고려대는 "조국 후보자 딸은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입시에서 미리 공지된 모집 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해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히고,  "2019821일자 조선일보 법무부·高大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거짓말제하의 기사 중 해당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820() 조선일보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고려대 언론담당자가 최초 응대 시(1830)10년 전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요강의 반영비율(1단계는 어학 또는 AP 40%,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 2단계는 면접 30%, 1단계 성적 70%)이 법무부의 발표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추후(2028)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공개된 것이어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며, "기사 내용 가운데 고려대 측의 말로 직접 인용한 착오가 있었다.”, “논문은 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 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는 부분은 언급한 바 없으며, 따라서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당시의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였다. 교육부 관련 지침은 2013년에 최소 4년 보관 의무화로 최초 공시 되었으며 2017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교육부 정책이 변경되어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529일에 폐기되었다. 따라서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나,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입학최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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