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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추절 명절 공직기강 감찰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추진

  • 입력 2019.08.24 21:23
  • 수정 2019.08.24 21:24
  • 댓글 0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집중
-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전 차단위주의 예방 감찰 실시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2019년 추석 명절 연휴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직무감찰에 돌입한다.

이번 감찰을 위해 경남도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3개반 15명의 감찰반을 투입하고, 8월 26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날까지 3주간 집중감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공직감찰은 상반기에 이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두고, 행정업무 방치·지연 및 소극행정으로 인해 도민이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도 실시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에 집중하되 적발되는 공무원과 감독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도는 지난해 추석부터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공직감찰과 병행 실시해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된 만큼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공직자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할 엄중한 시기이나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무단이탈, 금품수수, 품위손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언제든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신고전화(☎211-2171~8)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행정 불편사례는 물론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비위에 대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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