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마산소방서(서장 조흥제)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차량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홍보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마산소방서(서장 조흥제)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차량화재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홍보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현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