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21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32세)를 구인하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유치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 및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응하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방문 등 소재추적을 실시하였으나, 주거지 또한 무단으로 옮기는 등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던 중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최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