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강수계 에 포함되는 철원군은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수질오염총량제도로 인한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3월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 8월 23일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철원군은 축산계 오염원에 대해 오염부하량 BOD 349.6kg/일(점 29.2, 비점 320.4)과 T-P 20.508kg/일(점1.400, 비점 19.108)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돼,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오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철원군의 주요 수질오염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과다 사용되는 비료, 써래질시 배출되는 흙탕물,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원 발생이 주를 이루며, 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자 지속적으로 주민·사회단체·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각종회의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속 비점오염원 줄이기 방법을 군민과 함께 실천한다면, 더욱 깨끗한 하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