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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시민참여로 만든‘공원버스킹 6대 에티켓’시범 적용

  • 입력 2019.0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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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예술가 10팀과 이용자도 거주자도 행복한 공원 버스킹 에티켓 마련
- 소음(스피커 기준 설정), 안전 등 공원관리 기준 등 구체적인 실천방법 제시
- 공원 내 버스킹 빈번한 경의선숲길, 선유도공원 시범 적용(9월~11월)
- 버스킹을 하기 위해선 공공서비스예약 신청 또는 관리사무소 허가 필요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에 길거리 공연자(버스킹,Busking)가 늘어남에 따라 공연자도 관람자도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공원문화 마련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을 마련하였다.

공원 버스킹 에티켓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5월 시민예술가 10팀을 선발하였고, 이들과 함께 만든 수칙을 <2019모두의 버스킹@선유도>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으며, 이후 공원관리자와 간담회를 통해 효용성 있는 수칙이 나왔다.

선발된 시민 예술가 10팀은 공통적으로 정확한 수칙이 존재하는 것이 공연자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형 공원은 휴식을 넘어 또 다른 문화향유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공원관리 부분에도 시민들의 역할과 참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길거리공연이 빈번하게 열리고 거주지와도 인접한 경의선숲길공원은 더욱 그러하다.

지난 6~8월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홍대입구역 3번출구 인근)에서 펼쳐진 길거리 공연은 총 170회다. 이중 공원이용자가 많은 주말(~일요일) 공연이 70%를 차지한다.

경의선숲길 인근에 거주하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시민 김00씨는 주말에는 낮잠 재우기가 어려워요, 저도 버스킹을 좋아하지만 볼륨을 낮춰줬으면 좋겠어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숲길에서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은 종종 숲길 인근에서 식사하고 산책하는데 잔디밭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준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여 서울시는 공원 이용자도 인근 거주자도 모두가 행복한 공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을 만들었다. 자연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요 작은 볼륨에 함께해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들려 주세요 작은 공연이 좋아요 종교상업정치적 목적은 안돼요 공원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가지 에티켓은 각각의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인 것들을 포함하였다. 자연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요는 나무열매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 보행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며, 아름다운 노랫말을 들려주세요는 비속어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은 공연이 좋아요는 대규모 시설물 설치 불가 및 공연시간을 ~22시까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종교상업정치적 목적은 안돼요CD등 판매 및 모금함 설치 불가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특히, 작은 볼륨에 함께해요는 공원 소음기준 80db을 실제 거리공연자 80%가 사용하는 스피커를 기준으로 설명하여 에티켓이 공연자가 지킬 수 있는 수칙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는 공원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공원에서의 추억을 나누는 등 공원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원 버스킹 6대 에티켓은 길거리 공연이 빈번한 공원 2(경의선숲길, 선유도공원)에서 9월부터 시범 적용한다.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구간에 한함)에서 버스킹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하며 선유도공원은(원형관장에 한함) 관리사무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 경의선숲길공원 719-8830, 선유도공원 2631-9367)

금년 시범적용을 통해 향후 2020년에는 공원운영 수칙에 반영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문화가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제는 공원 운영관리에도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이다. 공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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